서비스 이용약관

FOON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입니다.

법률 검토 중인 초안입니다

아래 내용은 법률 검토 전의 초안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식 약관은 시행 전에 이 페이지와 각 서비스 화면에서 다시 공지합니다.

FOON 서비스 이용약관버전 0.9-draft초안시행일: 법률 검토 후 확정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FOON(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식사 인증 · 식수 집계 · 정산관리 플랫폼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기업”이란 임직원의 식사 관리를 위해 서비스를 도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2. “음식점”이란 기업과 식사 제공 계약을 맺고 서비스에 제휴한 음식점을 말합니다.
  3. “이용자”란 기업 관리자, 음식점 관리자 · 직원, 임직원, 방문객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식수 데이터”란 식사 인증 결과와 이를 집계한 식사 기록 및 정산 자료를 말합니다.
  5. “식대”란 음식점이 제공한 식사의 대가로 기업이 음식점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얼굴 · QR · 모바일 · NFC · 사원증 · 일회용 코드 · 관리자 승인 · 방문자 QR 등을 이용한 식사 인증
  • 기업별 식사정책 적용과 식수 실시간 집계
  • 계약단가에 따른 정산예정 금액 계산, 상호확인, 이의 관리, 월마감, 정산명세서 발행
  • 외부인 식사(사전등록 · 직원초대 · 현장등록 · 단체식사) 관리
  • 음식점의 정산관리 업무 위탁 처리 및 입금상태 표시 관리

제4조 (식대 자금에 관한 원칙)

  1. 회사는 기업과 음식점 사이의 식사 인증 · 식수 집계 · 정산관리 플랫폼이며, 식대자금을 수령 · 보관 · 배분 · 대납하지 않습니다.
  2. 식대는 기업이 음식점에 직접 지급하거나, 기업이 등록한 PG ·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합니다.
  3. 식사 제공 및 식대 지급에 관한 채권 · 채무는 기업과 음식점 간 계약에 따릅니다. 회사는 기업의 식대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4. 서비스의 “지급완료 표시” 및 “입금확인 표시”는 당사자가 입력한 상태 정보이며, 회사가 자금 이동을 확인하거나 보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5조 (정산관리 업무 위탁)

음식점은 회사에 기업별 식수 집계, 정산금액 계산, 정산명세서 작성 · 전달, 이의 관리, 월마감, 입금상태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위탁에는 식대의 수령 · 지급 대행이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는 기업의 식대 미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6조 (기록과 분쟁)

회사는 식사 인증 기록, 확인 · 변경 이력, 감사 로그 등 서비스에 저장된 자료를 보관하고, 기업과 음식점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양측에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분쟁의 해결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릅니다.

제7조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기업 요금제, 음식점 서비스 이용료, 정산관리 위탁수수료, 단말기 판매 · 임대료, 구축비, API 이용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개별 계약으로 정합니다. 회사는 식대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과 변경 사유를 시행 전에 공지합니다.

이 문서는 법률 검토 중인 초안이며 정식 시행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help@foon.kr